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출산지원금은 근로자(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기업이 지급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됩니다.

    • 지급 대상: 근로자(또는 배우자)에게 지급, 특수관계자(지배주주 친족)에게는 비과세 제외
    • 지급 시기: 2025‑01‑01 이후는 출생 후 2년 이내, 2024‑01‑01~2024‑12‑31은 출생일이 2021‑01‑01 이후인 경우 적용
    • 지급 횟수·금액: 최대 2회, 금액 제한 없음(보육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적용)
    • 자녀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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