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특례가 공동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1.

    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동사업자에게도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전체 임대수입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이 각각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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