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소득은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액(지분비율)에 따라 안분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출자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세무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