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8. 21.
이의·불복 신청은 처분을 안 날(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은 초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이 기산점이며, 그 다음 날부터 90일이 제한입니다.
- 초일(기산일)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산일 다음 날부터 일수를 셉니다.
- 90일을 초과하면 이의·불복 신청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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