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미등록은 5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각각 4백만원·2백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기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추가 공제(등록주택 4백만원, 미등록 2백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이전에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