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채권 51억원을 2025년 12월 말 결산부터 매년 어떤 방식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1.

    해외매출채권 51억원은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등)
    •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세무조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13호)으로 손금에 포함합니다.
    • 채권회수의무 면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위 두 방법 중 소멸시효 도래 시점(통상 10년)까지 기다리거나,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면 즉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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