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없이 대표자만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8. 21.

    대표자만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자번호를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포괄양도·양수나 폐업 후 신규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자를 추가하고 나중에 해지하는 방법도 있으나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상속·사망 제외)【https://ai.bznav.com/contents/325182】
    • 대표자만 바꾸려면 폐업 후 새 사업자등록이 일반적【https://m.blog.naver.com/bantax/222571025312】
    • 공동사업자 추가 후 해지는 동업계약서·정정신고 필요하지만 세무서 검토가 엄격함【https://blog.naver.com/luxuryjh72/223510079497】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자를 추가하고 나중에 해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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