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출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때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대손비용을 인식하고, 회계상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한 뒤 남은 금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합니다.

    • 소멸시효(상법 제398조) 완성 또는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회수불능 확인 시점에 대손비용 인식
    • 대손충당금이 설정돼 있으면 대손비용(손금)을 차변, 대손충당금을 대변으로 상계
    • 충당금이 부족하면 차액을 대손비용(손금) 차변, 미수금·외상매출금 등 해당 채권 대변으로 계상
    • 인식된 대손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라 필요경비로 손금산입

    출처: 1)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법령해석) 2) 법인세 집행기준(대손처리 사유) 3) 대손충당금 사용 및 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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