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출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때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대손비용을 인식하고, 회계상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한 뒤 남은 금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합니다.
- 소멸시효(상법 제398조) 완성 또는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회수불능 확인 시점에 대손비용 인식
- 대손충당금이 설정돼 있으면
대손비용(손금)
을 차변,대손충당금
을 대변으로 상계 - 충당금이 부족하면 차액을
대손비용(손금)
차변,미수금·외상매출금
등 해당 채권 대변으로 계상 - 인식된 대손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라 필요경비로 손금산입
출처: 1)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법령해석) 2) 법인세 집행기준(대손처리 사유) 3) 대손충당금 사용 및 환입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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