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이월액 한도와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2025. 8. 21.
업무용 승용차의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이며,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또는 400만원) 미달되는 경우 그 차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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