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2025. 8. 21.

    로열티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에게는 로열티 금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청구해야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 대상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청구(매입세액 공제 가능)
    • 로열티 수취인이 간이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되고,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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