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될 경우 손금산입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2025. 8. 21.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되면,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예: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소멸시효 완성 등) 또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해당 연도에 포함되면 그 연도 손금에 포함됩니다.
    • 실제 손금산입 시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업폐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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