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매출을 별도 신고할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지점 매출을 별도 신고하더라도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매출을 과소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국세기본법 제47조 제3항)
- 사업자미등록·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씩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제2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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