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운송업의 세무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고소작업차 운송업(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에서 세무 신고 시는 다음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포함: 연료 보조금은 매출에 포함해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누락 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통보와 추가 세금·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 증빙: 차량 유지·감가상각·리스·연료비 등은 경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일반 승용차와 달리 고소작업차는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비용을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정비·보험 계약서 등)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장부·회계 기록: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히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 미작성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가산세(최대 10%)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휴업·폐업 신고: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전 신고하고, 신고서·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
    • 지방세·부가세: 차량 취득·등록에 따른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각 정확히 신고하고, 지방소득세·주민세도 누락 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점검하면 고소작업차 운송업의 세무 신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가산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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