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과세기간 경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1.
폐업 시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취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부터 시작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제외하고 차례대로 6개월(1기) 단위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3‑08‑15에 취득하고 2025‑04‑28에 폐업하면 2023‑2기, 2024‑1기·2기까지 총 3기(1년 6개월)로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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