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1·2차년도에 받고 3차년도에 사업장을 폐업하면 이전에 받은 공제가 추징되나요?

    2025. 8. 21.

    네, 1·2차년도에 받은 고용증대(통합)세액공제가 3차년도에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하면(폐업으로 0명) 이미 받은 공제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추가공제가 적용되지만, 그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를 중단하고 기존에 받은 공제액을 회수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 폐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0이 되므로 ‘감소’에 해당해 추징 사유가 됩니다.
    • 따라서 1·2차년도에 받은 공제액은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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