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피스 매매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21.
일반 오피스 건물은 법인세법상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기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합니다.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사용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균등액을 상각합니다.
- 기존 건물에 증축할 경우, 기존 자산가액에 증축비를 포함하고 기존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판례 bc46012‑625).
- 건물의 취득일은 준공일로 보며,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취득 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일로 합니다(판례 bd0022601‑2185).
- 신축 건물은 완공·사용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40년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판례 bc세과‑58).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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