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에게 지급되는 강연료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21.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강연료는 고용관계 여부와 강연의 지속·반복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고용관계가 있으면(업무 거부 가능성·시간·장소 제약·구체적 지시·복무규정 준수 등)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다수에게 강연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 → 사업소득. •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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