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인지세와 법무사 대행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21.

    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인지세와 법무사 대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세는 매매·등기 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양도 비용’에 포함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등기·공증 업무를 대행하는 비용으로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제3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위 두 항목은 인정됩니다.
    • 다만,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이사비용·대납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이자비용은 어떻게 경비로 인정받나요?
    사업소득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각각 어떤 경우에 경비로 인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