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1.

    적격증빙을 구하지 못한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계약서·거래명세서·내부 회계기록 등을 확보하고, 세무서에 인정 여부를 사전 문의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예: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활용합니다.
    • 증빙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소득세법 제60조의2 제2항) 부과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한 모든 거래에 대한 서면 증빙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후에 세무조정(수정신고)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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