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연체금을 회계상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21.
위약금은 수취·지불 여부에 따라 별도 계정과목으로 구분합니다.
- 위약금을 받는 경우: ‘위약금수익’(또는 ‘기타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약금비용’(또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연체금은 이자성 성격이므로 이자수익·이자비용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연체금(연체이자) 수취 시: ‘이자수익’
- 연체금(연체이자) 지급 시: ‘이자비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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