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득을 기타소득의 일시우발적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21.

    의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일시적·우발적’이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근로관계(병원 급여)나 반복·지속적인 강의·진료 수입은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1회성 강연료·상금 등 실제로 반복되지 않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 소득(소득세법 제20조)이며,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뉴스1).
    • 반복·지속적인 강의료는 사업소득(세무사신문)으로 판단됩니다.
    • 일일 아르바이트 등 비정기적 수입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네이버 블로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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