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폐업할 때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1.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퇴직소득은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산정하고, 납입한 공제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분기당 300만원(연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입니다.

    • 퇴직소득 계산식: 공제금 – 초과납입액 누계액
    •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분기 300만원, 연 1,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적용 대상 소득: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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