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지붕판금 공사업체가 2018년 회수 못한 매출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와 손금처리 소급 적용 기간은 동일한가?
2025. 8. 21.
소멸시효와 손금처리 적용 시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 종류에 따라 3년·5년·10년 등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그 기산일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예: 매출 발생일)부터 계산됩니다[민법 제166조].
손금산입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만 가능하며, 그 연도에 대손상각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같은 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①].
따라서 2018년 회수불능 매출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2021년에 완성된다면 손금산입은 2021 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