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 외 타 용역에 대한 자문을 직원에게 요청할 경우, 해당 비용 지급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025. 8. 21.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해 지급하셔야 합니다. 직원과 고용관계가 존재하므로 자문료도 급여의 일부분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9조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 소득세법 제8조는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소득‑256, 2008.7.28.)는 고용관계가 없을 때만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는 예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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