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와 손금 처리 가능한 소급 적용 기간은 언제인가?
2025. 8. 21.
2018년에 발생한 매출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는 3년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2021년(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후) 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즉 2021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그 이전 연도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 3년(2021년 완성) - 손금산입 : 소멸시효 완성일이 포함된 사업연도(2021년) - 소급 적용 : 해당 연도(2021년)까지만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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