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가 무상감자(1천만원에서 400만원)로 인해 해야 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8. 21.
무상감자(10 백만원→4 백만원) 시 회계처리는 자본금 감소와 의제배당 인식으로 나뉩니다.
- 법인: 자본금 6 백만원을 차감하고, 차감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익금(배당소득)으로 계상합니다.
- 주주(법인 주주): 주식 원가(취득가액)는 감액하지 않으며, 의제배당액을 배당소득으로 인식해 손익에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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