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만 구매했을 때 식음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1.
음료만 구매한 경우에도 사업 목적(예: 회의, 고객 접대, 사내 복지 등)이라면 식음료 비용으로 손금(법인세)·필요경비(소득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비용 인정이 가능하며, 영수증·구매내역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개인적 소비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비용 처리 불가합니다.
- 접대비 한도(연 1인당 1천만원) 등을 초과하면 일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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