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2025. 8. 21.
수출·외국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소비세(부가가치세·관세 등)는 한국 과세표준에 잡히지 않습니다. 즉, 외국에서 이미 징수된 세액은 한국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아 세액공제·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과세거래 제외) · 제31조(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 판례: 2019‑445(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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