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1~2차 연도에 받은 경우 추징이 되나요?
2025. 8. 21.
폐업 후 1·2차 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가 실제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폐업 이후에도 공제를 유지한 경우 국세청이 추징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세액공제는 실제 고용·임금 지급 실적이 있어야 하며, 폐업 시 고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공제액 회수 대상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에서 ‘공제 회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어, 요건 미충족 시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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