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주택채권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21.

    네,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을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한 경우 발생한 매각차손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 적용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채권 양도 시 매각차손을 취득가격에 포함)·소득세법 제94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시행령(필요경비 인정 기준)
    • 실무상 매각차손을 정확히 산정하고, 양도일자·양도대금을 증빙 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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