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는가?
2025. 8. 21.
채권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경비가 아니라 기타소득·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이 채권을 매입·보유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자·배당은 소득세법 제24조(기타소득)·제20조(이자소득) 적용 → 과세 대상
- 채권 매입 원가는 손금이 아니라 원금 회수 시 원금 자체가 비과세, 이자만 과세
- 개인이 사업용으로 차입해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차입이자만 사업소득에 한해 손금 인정 가능, 일반 투자 목적은 손금 불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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