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환불이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해외 플랫폼 매출이 환불될 경우, 환불액을 차감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수출 영세율(0%)이 적용돼 부가세는 0%이며, 환불 차감 후 원화 환산액을 과세표준에 기재하고, 수출신고필증·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 가능하고, 매출·매입세액 차액이 음수이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액만큼 매출 차감 → 순매출이 과세표준
- 수출 영세율(0%) 적용 → 부가세 0%
- 원화 환산 후 신고, 증빙(수출신고필증·외화입금증명서) 보관
- 매입세액 전액 공제, 차액 음수 시 환급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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