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 환불과 부가가치세(VAT)를 한국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1.
해외 플랫폼 매출이 환불될 경우, 환불액만큼 매출을 차감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수출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부가세는 0%이며, 매출액은 환불 차감 후 원화로 환산해 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 가능하고, 매출·매입세액 차액이 음수이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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