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음료비용을 계상할 때 적요는 ‘음료비(복리후생비)’ 혹은 ‘음료비‑복리후생’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직원 음료비(복리후생)’ 처럼 수혜자를 명시하고, 금액·일자를 함께 적어 두면 증빙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