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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로 음료비용을 처리할 때 적요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1.

    복리후생비로 음료비용을 계상할 때 적요는 ‘음료비(복리후생비)’ 혹은 ‘음료비‑복리후생’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직원 음료비(복리후생)’ 처럼 수혜자를 명시하고, 금액·일자를 함께 적어 두면 증빙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우리자금관리서비스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에 ‘음료비’가 적요 예시로 제시됩니다.
    • 복리후생비 정의와 적요 예시(예: 야근 식대)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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