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고려하여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남기는 분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8. 21.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남기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매입세액(부가세) → 차변 부가세대급금
    • 매출세액(부가세) → 대변 부가세예수금
    • 예정신고 시 발생한 미환급세액 → 차변 미수금(또는 기타채무)으로 계상 후, 차액이 남는 경우 부가세대급금에 잔액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세대급금에 남은 잔액은 추후 환급예정액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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