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고려하여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남기는 분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8. 21.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남기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매입세액(부가세) → 차변 부가세대급금
- 매출세액(부가세) → 대변 부가세예수금
- 예정신고 시 발생한 미환급세액 → 차변 미수금(또는 기타채무)으로 계상 후, 차액이 남는 경우 부가세대급금에 잔액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세대급금에 남은 잔액은 추후 환급예정액으로 인식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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