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할 때 소유자를 3번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행 세법·주택법에서는 소유자 변경 횟수를 제한하거나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으며, 일시적 2주택 특례·취득세·지방세 등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 변경을 3번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