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계산 시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비과세 대상 건물 면적을 차감하고, 1㎡ 미만 면적은 전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종업원 기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대피시설·체육관·오물·공해방지시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
    • 차감 후 남은 실제 사용 면적이 과세 대상이며, 최종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주민세 재산분 자체가 면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1㎡ 미만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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