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비세(부가가치세 등)는 한국에서 수입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수입 시 과세표준은 관세가격에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관세·기타 부담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외국 소비세는 차감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