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비 지원금을 받았지만 부가세는 자부담일 경우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1.

    지원금으로 서버비용을 받았지만 부가세는 자부담인 경우,

    • 현금(또는 은행) 550만원을 차변에 기록하고,
    • 매출(지원금수익) 500만원을 대변, 부가세대급금(또는 부가세비용) 50만원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서버비용 500만원을 차변(경비)으로 전표를 별도 입력하고,
    • 부가세 50만원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부가세비용)으로 차변에 잡아 현금(또는 미지급금)으로 대변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금은 수익으로, 순수 서버비용은 비용으로, 자부담 부가세는 별도 비용으로 회계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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