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고객 세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21.

    스팀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비록 부가세율이 영세율(0%)이라도 매출액 자체는 과세표준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스팀 판매는 해외 전자적 용역 제공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역외사업자의 공급이지만, 한국 사업자는 매출을 신고해야 함.
    • 영세율 적용이라도 매출액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로 청구 가능.
    • 신고 누락 시 매출 누락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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