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임차료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차변에 ‘지급임차료(또는 임차료)’ 계정, 대변에 현금·보통예금 등 지급수단을 기록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세대급금(차변)·현금(대변)으로 분리하고, 선불로 지급한 미경과분은 연말에 ‘선급비용(선급임차료)’으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