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량 처분 및 신규 차량 취득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그리고 리스와 매매에 따른 비용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신규 차량을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록·취득세·자동차세 일할계산 등 절차와 매매·리스 각각의 비용 인정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 매매계약서, 양도인·양수인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양도·양수 신고서 제출 후 소유권 이전 등록·자동차세 일할계산(소유기간 기준)·세금계산서 발행은 매매 시 필수. · 취득: 신규 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출. · 리스·렌트 비용: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보험·세 제외)·수선유지비(임차료의 7%)를 감가상각비로 손금 인정(70% 적용). · 매매(할부) 차량: 할부잔액 포함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 잔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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