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지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도 세무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8. 20.
수도요금 고지서는 세무 증빙 시 과세연도에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가 이전 세입자 그대로라면 세무당국이 비용 인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세법 제33조는 필요경비를 증명하려면 과세대상자의 명의가 기재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 수도요금 고지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고지서는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어 세액공제·경비처리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이전세입자와의 정산증명서·실제 납부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하면 보완 증빙으로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명확히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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