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마이너스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면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국세청에 제출했을 경우 과세표준 수정분에 대해 1,000분의 10(0.1%)의 가산세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정된 범위 내에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수정 사실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