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납부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수정신고·가산세 감면 등) 절차를 통해서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