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업무용으로 매입하면 5년 정액법(연 20 %)에 따라 강제상각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 20 % × 업무사용비율(주행거리 기록 등)으로 산정하고, 연간 800만원(사업연도 비례) 한도 내에서 손금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