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세액에서 법인대표가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했을 경우 해당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0.

    법인대표가 동일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했더라도, (1) 청년 요건(만 34세 이하)과 창업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충족하고, (2) 개인사업자의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소득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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