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안경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8. 20.
영종도 안경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안경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은 지정된 환급대상 매장에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2조는 주류·담배·향수 등 특정 물품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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