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출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고 실비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을 때 비과세되며, 실비여비(유류비·통행료·주차비 등)를 실제 증빙과 함께 별도 지급받으면 이는 실비변상급여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시내출장에서 보조금과 실비를 동시에 받으면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시외출장에서는 실비와 보조금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