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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대는 세금 및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0.

    증지대는 세금이 아니라 등기·등록에 대한 공과금(수수료)으로 처리합니다.

    • 증지대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행 서류에 대해 부과하는 등록·등기 수수료이며, 국세가 아니라 공과금 성격입니다.
    • 회계상은 세액이 아닌 비용(수수료·공과금)으로 계상하며, 세무 신고 시 별도 세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 인지세·증지대 설명(빅픽처맨) 및 ‘취득에 들어가는 공과금 종류와 금액’(천지로)에서 증지대가 공과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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